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5. 감사인의 행동규범
가. 취지
□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인은 일반직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의 행동규범을 마련하여 운영함.
□ 감사인은 감사직무 수행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감사 본래의 목적 달성에 노력하여야 함.
나. 세부이행방안
1) 공명정대한 감사의 실시
□ 감사인이 감사직무 수행시 피감사자와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을 떠나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 감사인은 온정주의와 개인의 이익을 떠나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감사를 실시
2) 비밀유지
□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임의 공개나 누설 및 직무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감사인이 소송의 당사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진술하여야 할 경우에 그 진술은 법적인 보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감사인의 퇴직 이후 비밀유지에 대한 기한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감사의 객관성 확보
□ 감사인은 관계법령과 상근감사위원(감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사실과 증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감사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피감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감사자료를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다. 행동규범 가이드 라인
□ 감사인의 행동규범(의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금융권별 규정상 내용의 차이는 없음.
□ 보험ㆍ증권ㆍ여신전문금융사ㆍ상호저축은행 등에서는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금융권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피감사부서에 대하여 과도한 자료의 요구를 자제하고 감사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
◦ 권위주의적인 자세나 심문조의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감사 실시.
◦ 피감사자가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비용절감 또는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거나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
□ 행동규범 위배시의 감사인에 대한 제재
◦ 감사인이 규정에 명시된 행동규범을 위반했을 시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행동규범을 위반한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 부적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타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라.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4, 증권§7, 보험§7, 여신금융§7, 투신운용§7, 상호저축은행§7)
(권한과 의무)
②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증권, 보험, 여신금융, 투신운용, 상호저축은행(§7)
(감사인의 행동규범)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 략 )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감사직무규정(증권§14, 보험§7, 여신전문금융§6, 투신운용§14, 상호저축은행§6)
(권한과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공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참고사항 - 내부감사인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
* 본 윤리강령은 미국 내부감사인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의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
1) 개요
□ 윤리강령은 감사담당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지배구조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담당하는 내부감사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윤리강령은 회사의 내부감사인은 물론 내부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미국감사인협회(IIA)는 윤리강령의 네가지 원칙(Principles)과 이를 구체화한 행동규범(Rules of Conduct)을 제시하여 업무수행시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 원칙과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네가지 원칙
◦ 성실성(integrity): 내부감사인의 성실성은 감사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객관성(Objectivity):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내부감사인은 감사도중 획득한 정보의 중요성과 소유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됨
◦ 역량보유(Competence):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보유해야 함.
3) 행동규범(Rule of Conduct)
가) 성실성(integrity) :
① 내부감사인은 정직하고 근면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해야 함.
② 내부감사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에서 정하거나 감사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함.
③ 내부감사인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감사인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됨.
나) 객관성(Objectivity) :
① 내부감사인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아야 함.
② 내부감사인은 업무상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것도 수수해서는 안됨.
③ 내부감사인은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을 모두 공개(기록, 보고 등)하여야 함.
다) 비밀유지(Confidentiality)
① 내부감사인은 업무수행 도중 획득한 정보를 보호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함.
② 내부감사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법률 또는 윤리강령에 반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됨.
라) 역량보유(Competence)
① 내부감사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분야에 한해서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함.
② 내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감사의 효과와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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