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6. 감사인의 권한
가. 취지
□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는 권한임.
□ 감사인은 감사(감사위원회)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므로 그 권한은 감사(감사위원회)가 갖는 권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세부이행방안
1) 권한의 범위
□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직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인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임.
2) 피감사자의 의무
□ 감사인이 피감사자에게 감사인의 권한에 의거하여 요구를 한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시 해당 피감사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인의 요구에 불응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다. 금융권별 가이드 라인
1) 은행(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5조 제3항)
□ 감사인으로부터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상근감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
2) 보험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1조, 감사직무규정 제14조)
□ 감사인의 권한에 따른 요구를 받고 불응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상근감사위원(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
3) 증권 및 투신운용사(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1조, 감사직무규정 제15조)
□ 불응시 정당한 사유를 감사위원회(감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시
4)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
□ "감사인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타금융권 사례와 같이 규정에 반영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함.
라. 금융업권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4, 증권§11, 보험§11, 투신운용§11)
(권한과 의무)
①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위원 지시 및 위임을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은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사직무규정(증권§15, 보험§14, 투신운용§15)
(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 장부, 제 증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및 대조
2.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회
3. 관계 거래처로부터의 자료징구 및 조회
4. 관계자 또는 증인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6.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사와 상호저축은행은 감사인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감사보보조직이 감사를 보좌하는 직속기구이므로 감사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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