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1. 감사의 유형
□ 바람직한 감사방향
◦ 현대적 의미의 감사(Audit)는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제공하여 적절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의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그러한 적발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즉, 적절하고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 운영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평가(self assessment)활동과는 별도로, 경영진과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의 평가(separate evaluation)를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기능별 감사 유형
□ 감사 유형을 종래의 형태별 감사이외에 기능별 감사로 구분한 취지는 종래의 적발위주감사, 일률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감사의 컨설팅기능을 강화 하고, 리스크를 고려한 감사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류라 할 수 있음.
1) 재무감사 (Financial Audit)
□ 재무감사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 재무감사는 통상적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회계법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바, 이 경우 내부감사인은 동시에 혹은 보조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2) 준법감사 (Compliance Audit)
□ 준법감사는 회사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 준법감사는 임직원이 그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 내부정책 및 절차, 사고예방대책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는 감사임.
3) 업무감사 (Operational Audit)
□ 업무감사는 조직구조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 및 준법감사 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ㆍ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 업무감사는 회사의 특정부서 또는 영업분야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내부업무절차가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분야의 업무활동에 관한 절차 및 통제시스템에 대해 행하는 감사활동을 말함.
4) 경영감사 (Management Audit)
□ 경영감사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 및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 경영감사는 업무계획 등이 회사의 경영목표에 맞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임.
5) IT감사 (Information Technology Audit)
□ IT감사는 정보기술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함. 즉 전산 데이터 및 전산 분야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을 중심으로 IT분야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임.
□ 전산시스템의 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구매활동, 데이터 보안, 물리적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포함함.
나. 형태별 감사 유형
1) 일상감사
□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수행하는사전감사와 결재권자의 결재 후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회람하는사후감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전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전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포착ㆍ시정함으로써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동 업무집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업무도 동시에 수행함이 바람직함.
□ 사후감사는 긴급한 경우 또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의 사전감사를 받아 업무처리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 한 사항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내규 등에 사후감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사후감사와 공람은 결재권자의 결재 후에 문서를 열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사후감사는 감사(상근감사위원)가 결재문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감사(상근감사위원)의 공람이란 사전 또는 사후감사 대상은 아니나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 경영진의 결재가 완료된 문서를 감사(상근감사위원)가 열람하는 것을 말함.
□ 금융권별 사전감사대상 비교 < 부록2 참조>
① 일상감사대상은 회사에 따라 리스크가 상이하므로 회사에 따라 감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
② 감사 대상을 정할 때에는 대상업무의 중요성 및 감사부서의 업무부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사전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③ 금액기준에 의하여 사전감사 대상은 연간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경비지급 등 금액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연간 감사대상 업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사전감사의 의미가 없음.
④ 가지급금 관련 일상감사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우는 사전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도 사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종합감사
□ 종합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임
□ 지금까지는 위규사항 발견을 위한 적발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각 금융협회별 표준안에서는 기능별 감사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특별감사
□ 금융사고, 민원 등 특정사안이나 재무감사, IT감사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감사(상근감사위원)의 재량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사고감사, 민원관련 감사, 정보수집에 의한 감사,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감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 및 상근감사위원의 필요에 의한 감사 등으로 구별됨
※ 사전감사와 감사(상근감사위원)의 책임
감사(상근감사위원)는 감사대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통보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이를 집행하려고 하거나 집행한다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감사(상근감사위원)는 사장이 결재하여 집행하려는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의 유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 및 감사직무규정
(은행§6, 증권 §4,§5, 보험 §4,§5, 투신운용§4,§5, 여신전문§4,§5, 저축은행§4,§5)
(증권 §8,§9, 보험 §9,§10, 투신운용§8,§9, 여신전문§9,§10, 저축은행§9,§10, 신협§5,§6)
(감사의 구분)
감사의 종류는 기능별로 재무감사(financial audit), 준법감사(compliance audit),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경영감사(management audit),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로 구분한다.
1. 재무감사(financial audit)는 회계기준 및 회계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2. 준법감사(compliance audit)는 관계법령, 규정 등의 준수를 담보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내 준법감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3.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 방식 등
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 감사부문 이외의 조직내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ㆍ분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4. 경영감사(management audit)는 위험(risk) 및 통제(control)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 및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5. IT감사(information technology audit)는 정보기술(IT)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감사의 방법)
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은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방법, 종합감사방법, 특별감사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방법은 (별표)에서 정하는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근감사위원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반대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종합감사방법은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별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상근감사위원의 재량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감사유형과 실무적용
□ 회사는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의 감사형태가 적절히 포함하여 기능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ㆍ일상감사
ㆍ종합감사
ㆍ특별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
□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 및 업무관련 장소에 파견되어 실시하는 현장감사와 감사관련자료를 징구하여 검토 확인하는 서면감사로 나뉘며, 현장감사와 서면감사를 서로 보완적으로 실시 가능함.
□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감사목적(예: IT감사)만을 분리하여 행할 수도 있고, 종합감사의 형태로 기능별 감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 회사전체의 IT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IT와 관련 있는 전부서(전산기기관리 및 소프트웨어관련 부서, 동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부서 등)를 통틀어 감사를 수행 할 수 있음.
◦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경우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및 IT감사 등을 기능별 감사를 포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여신 담당 부서에 대해 기능별 감사(예시)
- 경영감사: 회사의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여신정책 및 동 정책의 구체적 업무추진계획 수립ㆍ실시 여부
- 재무감사: 여신거래의 기록(재무관련 장표에 기표) 및 여신관련 회계자료 관리 및 보고의 적정성 여부
- 준법감사: 업무 처리가 여신 관련 법규에 부합되는지 여부
- 업무감사: 여신업무 수행과정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업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IT감사: 여신업무 처리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효율적이고 보안장치기능이 적정한지 여부
◦ 영업점에 대한 기능별 감사(예시)
- 경영감사: 회사의 영업목표에 맞는 지점영업 방침수립 및 그 이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배분 등의 적정여부 점검
- 재무감사: 영업점 거래의 기록 및 회계자료 관리 및 보고의 적정성 점검
- 준법감사: 영업활동이 법령 및 내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점검
- 업무감사: 영업점내의 업무절차 및 직무분리 등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 IT감사: 영업관련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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