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감사계획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감사계획의 의의 |
| ◦ | 연간 감사계획이란 다음 회계연도 개시에 앞서, 결정된 감사방침을 기초로 한정된 자원 및 시간내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 ◦ | 개별 감사계획은 연간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감사자원을 할당하는 등 감사준비를 하는 것임. (개별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감사실행에서 다루었음) |
| □ | 감사계획의 효과 |
| ① | 감사인의 권한 강화 및 경영진의 간섭 배제 |
| ② | 한정된 감사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 |
| ③ |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감사 실시 가능 |
| ④ | 감사 실시 현황을 감사계획과 비교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통제 가능 |
| ⑤ | 향후 감사계획 수립시 참고 |
| □ | 감사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 ◦ | 대내외 경제상황 |
| ◦ | 회사의 경영목표 |
| ◦ | 감사(위원회)의 감사방향, 감독당국의 감독방향 |
| ◦ | 리스크와 통제 정도 |
| □ | 규정의 취지 |
| ◦ | 수립된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의 승인이나 추인을 득하게 함으로써 감사계획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코자 하는 것임. |
| ◦ | 또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경영진의 간섭을 배제코자 하는 것임. |
| ◦ | 감사인 조정 같은 단순한 감사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해서는 추인을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부감사에 대해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면 됨. |
| 2) | 세부 이행 방안 |
| 가) | 감사대상 선정 |
| (1) | 선정 방법 |
| □ | 감사대상 선정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다만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 방법들을 혼합하는 등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 ① | Risk Based Approach에 의한 방법 |
| ② | 감사순기에 의한 방법(연간 순서대로 실시) |
| ③ | 경영현황, 재무제표, 민원 등의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 |
| ④ | 정보에 의한 방법 |
| □ | 감사순기에의한 방법 등은 기존에 이미 사용하던 방법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Risk Based Approach에 의한 방법만 설명코자 함. |
| ◦ | 이제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는 내부감사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현황, 정보사항, 감사주기 등을 기준으로 감사를 수행하여 왔음. |
| - |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확대되고 영업점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비용 개념에서 감사인력을 무한정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 - | 따라서 한정된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감사대상 선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그 개선 방안의 한가지 방법인 Risk Based Approach에 의한 감사는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상태 등을 수치화하여 우선적인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임. |
| □ | Risk Based Approach에 의한감사 절차 |
| ◦ | Risk Based Approach에 의한 감사는 아래와 같이 리스크 평가 단계부터 피드백 단계까지 6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내부감사 프로세스와 유사하나, 리스크를 평가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감사 실행시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평가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 |
| Ⅰ 리스크평가 | | Risk Factor 선정 | | Risk Factor별 자료수집 및 분석 | | 리스크 평가 실시 | | |
| Ⅱ 감사계획 | | 감사대상 선정 | | 감사자원 배분 | | 감사계획 보고/승인 | | |
| Ⅲ 감사실행 | | 부문별 Risk 확인 | | 통제장치 작동여부 확인 | | Walk Through 를 통한 확인/점검 | | 문제점 및 권고사항 제안 |
| Ⅳ 감사보고 | | 감사보고서 작성 | | 감사보고서 심의 | | 감사보고서 결재 | | |
| Ⅴ 사후관리 | |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 이의 신청 및 조치요구사항 확정 | | 조치요구사항 이행 여부 확인 | | |
| Ⅵ 감사결과 피드백 | | 감사결과 분석 | | 분석내용에 대한 원인규명 | | 분석결과를 감사계획에 반영 | | |
| □ | 리스크 평가 |
| ◦ | 한정된 감사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익/비용 개념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 분야에 우선적으로 감사자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리스크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함. |
| ◦ | 리스크 평가 요령 |
| ① | 리스크 항목(Risk Factor) 선정 및 자료수집/분석 |
| - | 업무 단위별로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항목(Risk Factor)을 선정 |
| - | 과거 금융감독원 및 내외부 감사결과 등에서 리스크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 |
| - | 필요하다면 리스크관리 부서와 협의 |
| ② | 리스크 평가 실시 |
| - | 선정된 모든 리스크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함. |
| - | 리스크 평가는 익스포져 산출, 리스크 항목 및 컨피던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짐. |
| - |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이 있다면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리스크 값(예:VaR) 산출 |
| - | 없다면 단순히 B/S에 나타난 자산이나 부채 금액으로 산출 |
| - | 이외에도 각 금융회사에서 평가하기에 적정한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예: 자산/부채의 성장률, 보험계약률) |
| - | 리스크 항목 : 관련 자산이나 부채가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 여부, 외내부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의로 평가 |
| - | 컨피던스 : 신뢰도를 의미하며, 전번 감사일(예:1년 초과), 전번 감사 지적사항, 임의적 판단 등을 반영하여 임의로 평가 |
| - | 리스크 관리상태와 컨피던스에 대한 평가시에는 감사부서장, 감사부서 기획담당자 및 리스크관리 전문 감사인 등이 개별 혹은 합의 평가 |
| - | 익스포져 : 여ㆍ수신 평잔/증가율, 연체율, 계약율, 거래율 등 |
| - | 리스크관리 : 금융사고 및 민원, 인원 구성, 점포 형태 등 |
| - | 컨피던스 : 전번 감사 경과기간, 전번 감사 평가결과, 평판 등 |
| □ | 자산(부채 포함)을 기준으로 한 리스크평가표는 다음과 같음. |
| ◦ | 리스크 평가표 (예시) |
| 구분 | 익스포져 (총자산대비) | 리스크 관리 | 컨피던스 | 계 | ||||
| 비율 (%) | 순위 | 가중치 (40%) | 평가 | 가중치 (40%) | 평가 | 가중치 (20%) | ||
| 유가증권 | 12 | 3 | 1.2 | 1 | 0.4 | 1 | 0.2 | 1.8 |
| 예금 | 40 | 1 | 0.4 | 3 | 1.2 | 3 | 0.6 | 2.2 |
| 신탁 | 5 | 4 | 1.6 | 2 | 0.8 | 1 | 0.2 | 2.6 |
| 여신 | 35 | 2 | 0.8 | 2 | 0.8 | 1 | 0.2 | 1.8 |
| 현금 | 2 | 5 | 2.0 | 3 | 1.2 | 3 | 0.6 | 3.8 |
| 기타 | 1 | 6 | 2.4 | 3 | 1.2 | 3 | 0.6 | 4.2 |
| 2. | 임의로 평가한 리스크관리 상태 정도에 따라 1 ~ 3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1-취약, 2-보통, 3-우수) |
| 3. | 임의로 평가한 컨피던스 정도에 따라 1 ~ 3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1-취약, 2-보통, 3-우수) |
| 4. | 각 항목의 가중치를 단순 합계 |
| 5. | 합계가 낮을수록 우선적인 감사대상임 |
| (2) | 감사대상 선정시 고려할 사항 |
| □ | 대내외 경제상황 및 경영목표를 반영: |
| ◦ | 예를 들어 리스크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대내외 경제상황의 악화가 예상되어 회사가 개인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감사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 □ | 감사(위원회), 경영진의 요구사항 또는 감독당국의 감독방향을 반영: |
| ◦ | 예를 들어 리스크 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등에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나, 감독당국의 감독방향을 반영함. |
| □ |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반영: |
| ◦ | 예를 들어 익스포져가 크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 단축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
| □ | 별도 감사목적을 반영: |
| ◦ |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 관련업무는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익스포져가 없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 | 영업점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와는 별도로 지점 유형, 전번 감사결과, 전번 감사기간, 상시감시 결과, 민원발생, 여ㆍ수신 증가율, 컨피던스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 나) | 감사자원 배분 및 주요 감사항목 |
| □ | 리스크 평가를 통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감사대상을 선정한 후에는 감사주기, 감사실시기간, 인력 등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 ◦ |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인 및 감사실시기간 등의 감사자원을 배분함. |
| ◦ |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감사실시기간도 길게 하며, 횟수도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 ◦ | 특히 본부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 ◦ | 감사 관련 예산은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별도 예산계획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예산외의 감사관련 정보가 타 부서에 제공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임. |
| □ | 주요 감사사항 |
| ◦ | 감사대상 업무나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감사해야할 사항을 미리 확정함. |
| ◦ | 주요 감사사항의 예로는 리스크 평가시 고려한 사항, 대내외 감사결과, 내부통제시스템평가 항목, 감사(위원회)나 경영진의 감사요구사항, 기타 정보사항 등이 있음. |
| 다) | 감사계획 보고/승인 |
| □ | 각 금융회사 규정에 연간 감사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감사(위원회)등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고 있음. |
| □ | 회계연도라 함은 결산을 기준으로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월이 3월말이므로 3월말 이전에 연간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 |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연간 감사계획의 세부내용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방향 및 총괄적인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 개시 전에 구체적인 분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을 수도 있음. |
| □ | 연간 감사계획(예시) |
| 구분 | 업무 | 주요 감사항목 | 관련부서 | 기간 | 예산 | 인원 |
| 종합 | 유가증권 | ㆍ유가증권 평가의 적정 여부 ㆍ손절매 실시 여부 ㆍ시장리스크 관리 상태 | 리스크관리부 자금부 자금시장부 자금결제부 증권운용부 신탁부 종합금융부 | 4/1~4/30 8/1~8/15 | 1,000 | 각2 |
| 종합 | 개인여신 | ㆍ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여부 ㆍ상각 결과를 Scoring System에 반영 여부 | 신용기획부 개인고객부 CSS팀 영업점(5개) | 1/15~2/14 | 1,000 | 각3 |
| 특별 | 현금 | ㆍ현금시재 일치여부 ㆍ자점감사 이행여부 | 영업점 | 매분기 | 9,000 | 각1 |
| 종합 | 재무 | ㆍ회계기준 및 시스템의 적정여부 ㆍ회계정보, 재무보고서 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용성 여부 | 기획부 총무부 | 2/1~2/22 | 1,000 | 각2 |
| 구분 | 업무 | 주요 감사항목 | 관련부서 | 기간 | 예산 | 인원 |
| 종합 | 준법 | ㆍ준법감시시스템의 작동 여부 ㆍ준법감시인제도의 적정성 | 준법감시팀 | 6/10~6/30 | 200 | 각1 |
| 종합 | 경영 | ㆍ내부통제 평가 ㆍ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리스크관리팀 각 사업부 | 11/1~11/9 | 100 | 각2 |
| 종합 | IT | ㆍIT의 안정성 및 건전성 | 전산본부 | 10/1~10/9 | 500 | 5 |
| 특별 | 세무 | ㆍ세금납부의 적정성 | 총무부 | 5/1~5/5 | 300 | 3 |
| 3)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13,증권 §12, 투신운용§12, 보험§12, 저축은행§11, 여신전문§11) |
| (감사계획의 수립) ① 상근감사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전 다음 회계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근감사위원은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은행)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 §17, 투신운용§17, 보험§15, 저축은행§14, 여신전문§14) |
| (계획의 수립)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전 다음 회계연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보험, 저축은행, 여전 감사규정에서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회계년도 종료 전 다음 회계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나. | 감사 실시 |
| 1) | 의의 |
| □ |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임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 2) | 절차 |
| 가) | 일상감사 |
| □ | 일상감사 대상은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 |

| □ | 사전에 규정한 감사대상에 해당되면,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관리하는 감사보조조직에 문서를 접수시킴. |
| □ | 검토시에는 해당 문서가 일상감사 대상인지, 최종 결재 직전인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합의를 득한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아래의 기능별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함. |
| □ | 감사보조조직에서는 일상감사 일련번호, 의견 등을 기재하여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의 결재를 득함. |
| □ | 감사의견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거나, 원문서에 기재하여 기안부서에 통보 |
| □ | 감사의견을 첨부한 경우 동 의견에 따른 경영진 또는 부서장의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일상감사업무 절차를 종료 |
| 기능별 | 검토내용 |
| 재무 | 회계기준 및 방법의 변경, 예산의 전용 등이 각종 회계관련 법규나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 목적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 |
| 준법 | 준법감시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 요인 인식 여부 및 리스크 통제 방법을 검토 |
| 업무 | 업무계획, 조직구성 및 업무평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 경영 |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
| IT | 일정 금액 이상의 전산개발 등 전산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정성과 유용성을 평가 |
| □ | 상금감사위원(감사가 없는 회사는 감사부서장)에게 일상감사를 위임하여 실시하되 필히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
| □ | 특정분야(예 : 전산, 리스크관리, 재무 등)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내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실시하면 효과적임. |
| □ | 일상감사관리를 위해 일상감사록 또는 일상감사일지(명칭은 달라질 수 있음)를 작성,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일상감사록에는 일련번호 및 접수일자, 감사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일상감사 의견 통보시에는 별도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원문서에 별도 기재할 수도 있음. |
| ◦ | 특히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감사의견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문서에 감사의견을 기재할 경우에는 원문서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 조건부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해당 경영진 또는 부서장은 동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절차를 종결함. |
| ※ | 일상감사록 양식 예시 |

| 나) | 종합감사/특별감사 |

| □ |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품의문을 작성하여 감사(상근감사위원)의 승인을 받음. |
| ① | 감사의 종류 : 종합, 특별감사를 구분 |
| ② | 수검부서 : 대상이 되는 특정부서를 명시하되, 업무분야에 따라서는 1개 이상의 부서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 |
| ③ | 감사방법 : 임점 혹은 서면감사로 구분 |
| ④ | 감사범위 : 감사분야를 명시, 종합감사의 경우 업무전반으로 기재 가능 |
| ⑤ | 감사기준일 : 본부부서 종합감사의 경우 주로 감사착수 전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점의 경우에는 감사착수일 또는 착수일 전영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목적에 따라 조정 |
| ⑥ | 감사대상기간 : 종합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번 종합감사 기준일 이후로 정하여 감사대상기간의 누락이 없도록 하며,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목적에 따라 조정 |
| ⑦ | 감사실시기간 : 감사 목적 및 감사반 편성 내용 감안하여 조정 |
| ⑧ | 감사반 편성 : 감사반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을 편성하여 그 중 1명을 반장으로 명함. 다만 감사목적에 따라 1명으로 편성 가능 |
| ※ | 감사반 편성시 고려사항 |
| ⑨ | 중점 감사항목 : 연간 감사계획상의 감사항목 및 현안 반영 |
| □ |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실시 전에 징구할 수 있음. |
| □ | 감사에 필요한 최소 자료만을 징구하여 감사 자료로 인한 업무 불편을 방지하여야 함. |
| □ | 수검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원활한 감사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
| □ | 감사명령을 받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실시 전에 검토 |
| ① | 감사 사전 징구자료 |
| ② | 리스크관리 자료 |
| ③ | 전번 대내외 감사 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내부통제 평가결과) |
| ④ | 과거 사고 및 주요 민원 |
| ⑤ | 관련부서의 확인 요청 사항 |
| ⑥ |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 □ | 감사명령서 제시 |
| ◦ | 감사반장은 감사명령서를 수검부서장에게 제시 |
| □ | 감사 착수 |
| ◦ | 감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중 예고 없이 착수하여야 함. 그러나 현물감사인 경우 영업시간 종료후 또는 개시전 착수할 수 있으며, 감사목적에 따라 감사 예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감사를 사전에 통보할 수 있음. |
| ◦ | 현금과 현물감사는 감사 착수 당일 중 완료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감사인 관리하에 두도록 조치하여야 함. |
| ◦ | 현금과 현물검사시에는 반드시 수검부서 책임자 또는 업무담당자를 입회시켜 감사인이 현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 |
| ◦ | 감사인은 착수 당일에 중대한 사유 등으로 감사착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 □ | 기능별 감사 실행 |
| ◦ | 의의 |
| - | 기능별 감사란 흔히 실시하는 부서 단위의 적발 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의 다양한 관점(목적)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동 관점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임. |
| - | 또한 감사대상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함에 있어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므로 기능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동 기능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각 금융회사의 여건에 맞게 적의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 세부사항 |
| ① | 기능별 감사의 필요성 |
| ◦ | 기능별 감사는 감사를 감사관점 혹은 감사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임. |
| ◦ | 종전의 감사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 기능의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
| ◦ | 이러한 감사는 감사수준을 저하시키고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켜 왔음. |
| - |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별 감사를 실시함. |
| ② | 감사대상 |
| ◦ | 부서단위, 혹은 업무단위로 기능별 감사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신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신업무와 관계 있는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의 기능별 감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감사 및 경영감사의 2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감사만을 수행할 수도 있음. |
| ◦ | 부서단위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부서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를 대상으로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의 기능별 감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 감사 및 업무감사의 2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또한 준법감사 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음. |
| ③ | 일상감사의 기능별 구분 |
| ◦ | 일상감사에서는 기능별 감사를 관점이 아니라 감사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일상감사의 대상을 사전에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한 부득이한 구분임을 유의하여야 함. |
| □ | 감사진행 보고 |
| ◦ | 감사인은 감사기간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 ① | 자산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하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 □ | 검증자료의 징구 |
| ◦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이하 ''적출사항''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증자료를 징구하여야 함 |
| ① | 확인서 : 적출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한 후 취급관련자를 명시하여야 함. 그러나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으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감사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
| ② | 질의서 : 취급 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동기,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명의로 질의서를 발부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 ③ | 경위서 : 관련자의 정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검자나 수검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충자료로 징구함. |
| ④ | 문서 및 장표의 사본 : 적출사항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징구함. |
| □ | 감사강평 |
| ◦ |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수검부서의 직원에게 강평을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목적에 따라 강평을 생략할 수 있음. |
| 3) | 가이드 라인 |
| □ | 은행, 증권, 보험 등 내부감사조직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는 종합감사시재무, 준법, 경영, 업무, IT 등의 기능별 감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함 |
| ◦ | 다만, 소형금융회사는 감사조직,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 |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 4)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14, 저축은행§12, 여신전문§12) |
| (감사의 실시)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 등은 상근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등 준비사항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 등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감사의 실시) ① 감사인은 상근감사위원의 명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 등은 상근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18, 투신운용§18) |
| (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등 준비사항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 등은 감사업무세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 (감사의 실시) ① 감사인은 감사의 명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 등은 감사가 별도로 하는 바에 따른다. |
| ※ | 참고사항 |
| □ | IT의 발달에 따라 업무처리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심화되고 있어 전산상 오류 및 부정이 발생할 위험과 이를 정규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 □ | 또한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모든 거래를 감사(전수감사)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부분 표본감사를 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 □ | 『회계감사기준』제 19 조에서도 회사의 회계 및 관련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감사절차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 ◦ | 즉, 거래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 절차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의 절차가 완전한지, 거래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 『회계감사기준』제 19 조(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회사의 회계 및 관련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
| □ |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표본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CAATs를 널리 사용하고 있음. CAATs에 대한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음. |
| 컴퓨터 활용 감사기법 (Computer Aided Audit Tools and Techniques) ◦ CAATs의 정의 감사의 기능 및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기술 및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협의적 개념은 데이타 추출 및 분석을 위한 감사기법을 의미함. ◦ CAATs의 종류 Excel과 같은 Spreadsheet에서부터 전문화된 감사 Software인 ACL, IDEA 등이 있으며, 현재 널리 사용중인 감사전문 Softwear는 다음과 같음: ACL, IDEA, APPLAUD, CARS, Prospector, PC/FOCAUDIT, PANAAUDIT |
| 다. | 감사결과보고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감사보고서의 의의 |
| ◦ |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의 개요, 발견사항, 감사요령, 감사결과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는 감사 결론서임. |
| ◦ | 감사결과 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감사결과 내용이 달라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보고토록 하여야 함. |
| □ | 금융회사에 따라 보고기일이 10일, 15일 등으로 상이함 |
| □ | 감사 종료 후에도 감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감사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상근감사위원)에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 2) | 세부 이행 방안 |
| □ | 감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 |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주요 내용은 감사대상부서(업무), 감사종류, 감사기준일,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목적, 실시요령, 감사결과 평가의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조치요구사항 등이 있음. |
| ◦ | 실시요령에는 해당 부서(업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및 주요 이유, 임점검사 혹은 서면검사여부, 감사의 범위와 주요 점검사항, 표본추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전수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 세부 감사대상 등을 기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사책임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 | 감사결과 평가 의견란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각 부분별 의견을 고려하여 총체적 시각에서 종합의견을 제시. |
| ◦ | 아울러 5장의 "내부통제시스템평가보고서"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내부통제 평가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내부통제 평가 내용 및 결과, 의견, 취약점, 개선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고함(내부통제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장 참조) |
| □ | 감사보고서 특히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반을 운영할 수 있음. |
| ① | 심의반은 감사인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함. |
| ② | 심의반은 감사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심의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감사인으로 하여금 지적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게 할 수 있음. |
| □ | 감사보고서 작성의 기본원칙 |
| ◦ | 정확성 : 보고서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추측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되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됨. |
| ◦ | 간결성 :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함. |
| ◦ | 명료성 : 문제점이나 중요 사항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 ◦ | 적시성 :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기에 보고하여야 함. |
| □ | 특별감사 보고서는 감사 목적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으며, 특히 보고양식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중간보고서 형태로 일단 보고 후 최종 보고서를 추후에 제출 할 수도 있음. |
| □ | 감사결과 보고 대상 |
| ◦ |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는 전결규정에 따라 감사라인을 통해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함. |
| ◦ |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매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이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상근감사위원 등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회시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 ◦ | 감사결과 보고서를 경영진의 결재를 받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음. |
| ◦ | 증권, 투신운용,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 표준안에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 원칙에서 볼 때 결재의 의미가 아닌 통지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 □ | 감사결과보고 예시 |
| ※ | 실무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예시하였음. |
| ※ 감사결과보고서 항목별 작성요령(예시) 1. 감사대상부서(업무) : 감사대상 부서 또는 업무명을 기록 2. 감사대상 부서장 및 임원: 감사 대상기간중 인사이동이 있었을 경우 기간별로 부서장 등을 명시 3. 감사 종류: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을 기록 4. 감사기준일: 평가 등의 기준일로서 원칙적으로 감사 착수일 기준으로 전월말일을 기준일로 함. 5. 감사대상기간: 지난번 감사대상기간 이후 이번 감사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감사실시기간: 감사착수일 후 종료일까지의 날짜를 기록 7. 감사목적: 해당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세부적으로 명시 8. 실시요령: 해당 부서(또는 업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및 선정이유, 임점감사인지 서면감사인지, 감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감사방법이 전수감사인지 표본감사인지 등을 기술하고 표본감사의 경우 감사대상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명시. 필요시 감사인별 세부 감사범위와 감사실시방법(요령) 등도 기술하되 개인별 감사일지 등을 별지로 첨부하는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임. 9. 감사결과 평가의견 가. 종합의견 : 각 부문별 의견을 종합하고 부서 또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총체적인 시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수사례 등을 총괄적으로 기술 |
| 나. 부문별 평가의견: 각 부문별로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권고사항 등을 기술하고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기술 ◦ 경영부문 ◦ 재무부문 ◦ 업무부문 ◦ 준법부문 ◦ IT부문 다. 지난번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조치내용 및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술 10.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거나 부문별 감사 내용에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 경우 감사대상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기술방법은 제5장 참조) 11. 조치요구사항: 위규사항 등의 구체적 내용과 조치요구내용을 간결ㆍ명료하게 기술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명시 가. 문책사항 나. 개선사항 다. 시정사항 라. 주의사항 |
| 3) | 참고사항 |
| □ | 다음 자료는 미국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교재에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중요 사항만 발췌하였음. 원문 자료는 2002년 발간 제3권 제8과를 참조하시기 바람. |
| 감 사 보 고 서 ◦ 감사보고서는 내부감사활동의 결과임. ◦ 중간 및 최종 감사보고서는 피감사대상에게 유용한 관찰사항, 결론, 권고사항을 제공하며, 또한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됨. ◦ 감사자는 감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함.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과 범위 그리고 결론, 권고사항, 실행계획이 있음. ◦ 또한 감사자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어야 함. ◦ 보고서 작성 기준 -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조직이나 감사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목적, 범위, 결과는 필히 포함해야 함. - 감사목적에는 감사를 행한 이유와 감사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대를 설명 - 범위에는 기간 및 감사방법을 기재하고, 관련은 있지만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그 사유를 기재 - 결과에는 발견사항, 결론(의견), 권고사항, 그리고 시정계획을 포함. - 발견사항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감사인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덜 중요한 발견사항은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음. -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은 타당한 프로세스와의 비교로 나타남. - 결과는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의 영향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임. - 권고사항은 발견사항과 결과에 근거하며, 시정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연구나 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음. - 피감사부서의 의견도 포함될 수 있음. - 감사결과에 대해 피감사부서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쪽의 입장과 이유를 포함할 수 있음. |
| - 불법이거나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작성 - 감사기간이 긴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제출 ◦ 감사결과는 시정행위를 담당할 사람 및 그것을 확인할 사람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고위 경영진에게는 별도 요약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보고서 목차(사례) 1. Summary (감사 요약) 2. Introduction (감사 개요) 3. Statement of purpose (감사 목적) 4. Statement of scope (감사 범위) 5. Statement of opinion (감사 의견) 6. Engagement observation (감사 결과) - Criteria (기준) - Condition (현상) - Cause (원인) - Effect (발생 효과) 7. Recommendation (권고사항) 8. Corrective action taken (조치결과) |
| 4) | 금융업권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은행§13) |
|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일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매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근감사위원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즉시 구두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는 상기 ②항중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없음 |
| (감사결과 보고) 감사인은 매감사종료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0, 투신운용§20, 저축은행§17) |
|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매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즉시 구두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투신운용 표준안에는 상기 ②항 중 감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는 통보, 이사회에는 제출토록 함. |
| ※ | 저축은행 표준안에는 상기 ②항중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없음. |
|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매감사종료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 ※ | 여신전문 표준안에는 상기 ②항이 없음. |
| (감사보고서 제출 등) ① 감사는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라. | 감사결과 처리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의의 |
| ◦ |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결과 내용을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통보하고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경영진 또는 부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함. |
| □ | 내부통제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경영진이므로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야 할 책임도 경영진에 있음. |
| □ | 감사(위원회)가 직접 내부통제를 담당하게 되면 내부통제를 평가할 주체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 □ | 감사인의 역할은 경영진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따라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경영진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 | 다만, 그런 경우에는 경영진이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것임. |
| 2) | 세부 이행 방안 |
| □ | 통보를 누구 명의로 누구에게로 할 것인가에 대해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음. |
| ◦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고 경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금융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 ◦ | 다만, 어떤 경우에도 경영진에게 감사결과가 알려져야 함. |
| □ | 조치요구사항의 구분 |
| ① | 문책사항 : 위법, 부당한 행위로 등기이사를 제외한 경영진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변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
| ② | 개선사항 : 관계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③ | 시정사항 : 위법, 부당한 행위 중 추징, 회수, 보전, 기타 방법으로 시정 또는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 ④ | 주의사항 : 위법, 부당한 행위 중 시정 또는 원상태로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환원의 실익이 없는 사항 |
| ⑤ | 현지조치사항 :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 |
| □ | 직원에 대한 징계 |
| ◦ |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회사 직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 ◦ |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됨. |
| * | 금융감독원이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을 직원으로 간주하여 제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징계내용 및 징계업무처리 절차도 이에 준하여 관련 내규(이사회규정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 □ | 감사결과 등기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여 이를 보고하고 이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 □ | 조치 요구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한 경우에는 그 결과만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음. |
| □ | 피감사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업무를 담당할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보할 수 있음. |
| □ | 지적구분(주의, 시정, 개선, 문책 등)에 대한 정의를 하부 감사규정에서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 | 인사제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나 감사부서가 직접 문책 등의 인사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하도록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임. |
| ◦ | 다만, 인사제재가 아닌 경우(경고, 주의촉구 등)에는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조치할 수 있음.(이를 위해서는 동 내용을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 | 인사제재 요구시 변상요구(사유 및 금액 포함)를 병과할 수 있음. |
| □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정리기일을 미리 내부규정에서 정하거나 통보시마다 사안별로 정할 수 있음. |
| □ | 위법 사항이 형사고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하여야 함. |
| 3)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20, 증권§17, 투신운용§17, 보험§17, 저축은행§16, 여신전문§16) |
| (감사결과 처리) 상근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부서에 다음 각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련 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4.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등 기타 조치 추가(은행)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3, 투신운용§23, 보험§20, 저축은행§19, 여신전문§19,신협12) |
| (감사결과 처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련 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
| (시정요구)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중앙회장이 정한 신용협동조합징계지침을 준용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45일 이내에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마. | 감사 사후관리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의의 |
| ◦ | 감사 사후관리란 감사결과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 □ | 지적사항에 대해 문책, 개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영라인의 의무이지만,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임. |
| □ | 조치결과를 사후관리 하지 않는다면 감사인도 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 | 조치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그 것이 지적한 의도에 부합하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함. |
| 2) | 세부 이행 방안 |
| □ |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개선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요구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 | 개선, 시정과 같이 사후관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일내 미정리시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함.(보고지연 포함) |
| □ | 조치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치 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원인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면 인사제재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 □ | 지적이 주의사항이나 현지조치사항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요하지 않음. |
| □ |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 | 그 방법으로는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전산화하는 방법이 좋으나, 단지 사후관리만을 대상으로 개인 PC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양식화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음. |
| □ | 사후관리 양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예시) |
| ① | 지적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 |
| ② | 통보일자 : 조치기한 기산일 |
| ③ | 부 서 명 : 조치를 담당할 부서로 피감사부서가 아닐 수도 있음. |
| ④ | 지적구분 : 문책, 개선, 시정, 주의, 현지조치 등으로 기재 |
| ⑤ | 지적요약 : 지적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⑥ | 조치기한 : 조치요구시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 지적구분이 주의, 현지조치인 경우에는 조치기한 없음. |
| ⑦ | 감 사 인 : 지적한 감사인 기재 |
| ⑧ | 정리상태 : 미결, 진행중, 완결 등으로 구분 |
| 3)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증권§18, 투신운용§18, 보험§18, 저축은행§17, 여신전문§17) |
| (조치결과 보고)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점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내에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조치결과보고를 상근감사위원과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 보험 표준안에는 감사인은 조치결과를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 (조치결과 보고)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점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내에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근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후관리하고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4, 투신운용§24, 보험§21, 저축은행§20, 여신전문§20,신협§14) |
| (조치결과 보고)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점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내에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조치결과보고를 감사과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
| (시정확인) 제12조 및 제13조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바. | 재심사 청구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의의 |
| ◦ | 재심사 청구란 피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함. |
| □ | 피감사부서에 지적사항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여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 ◦ | 재심 청구기간은 각 금융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피감사부서에 이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임. |
| ◦ | 재심을 서면으로 하게 한 것은 단순한 변명 등에 의한 재심 청구를 방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 □ | 재심사항을 지적한 감사인에게 다시 조사하게 한다면, 동 감사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다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함. |
| 2) | 세부 이행 방안 |
| □ | 재심사 청구가 있으면 감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됨. 따라서, 지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피감사부서장으로 부터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
| □ |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을 평가할 심의반을 운영하면 지적한 감사인이 아닌 제3자가 한번 더 지적사항을 평가하므로 재심사 청구의 빈발을 예방할 수 있음. |
| □ | 확인서 징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나 감사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재심 청구가 있을 수 있음. |
| 3)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증권(19, 투신§19, 보험§19, 저축은행§18, 여신전문§18) |
| (재심사 청구)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인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보험 표준안에서는 상근감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하며 재심청구 기산일을 문서접수일로 명시하고 있음 |
| (재심사 청구)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 통보문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근감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근감사위원은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인으로 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5, 투신§25, 보험§22, 저축은행§21, 여신전문§21) |
| (재심사 청구)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이의가 있을 경우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다른 감사인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피감사인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재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증권 표준안에는 감사 또는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 표준안에는 재심청구 기산일을 문서접수일로 명시하고 있음. |
| (재심) 이사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 사. | 감사록의 작성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감사록의 의미 |
| ◦ | 감사록은 감사요령과 감사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및 감사결과 입증자료, 기타 감사 참고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 | 상법 제413조의 2에 감사록을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음. |
| ◦ | 감사록에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서명 날인케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감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 | 그러나 감사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록의 구별이 모호하고 또 실제 감사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임. |
| ◦ | 금융회사 감사부서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요령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록으로 보기는 어려움. |
| ◦ | 따라서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업무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감사결과보고서에 감사요령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감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징구한 문서 및 자료 등을 첨부문서로 하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를 감사록에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 2) | 관련 법규 |
| 商法 413條의2 【監査錄의 作成】 ① 監事는 監査에 관하여 監査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監査錄에는 監査의 實施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監査를 實施한監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
| 3) | 세부 이행 방안 |
| □ |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사를 실시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관련문서를 모두 확인하여 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론적으로도 각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명을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관련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감사또는 상근감사위원, 감사부서의 장이나 감사반장 등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 □ | IIA(국제감사인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실제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이 서명 및 일자를 표시하고, 또한 감사를 감독한 사람이 서명 및 일자를 병행 표기토록 하고 있음. |
| □ | 감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음. |
| ① |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 |
| ② | 실시요령에 감사범위, 감사 대상선정 방법(sampling 방법), 구체적 감사방법 등을 기술하여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사인을 보호하고 감사실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③ | 향후 감사 계획 수립 및 실행시 도움 |
| ④ | 감사 목적의 달성 여부를 문서화 |
| ⑤ | 제3자가 감사목적의 달성여부 및 감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용이 |
| ⑥ | 내부감사 활동 프로그램 평가의 근거 제공 |
| ⑦ | 보험청구, 횡령사건, 기타 소송시 참고 가능 |
| ⑧ | 내부감사인 교육에 도움 |
| □ | 감사결과 보고가 완료되면 감사록을 정해진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 ◦ | 우리나라의 대부분 금융회사는 대개 3년 ~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록을 영구보존자료와 일정기간 보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 4)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21, 증권§21, 투신운용§21, 보험§21, 저축은행§22, 여신전문§21) |
|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1, 투신운용§21) |
|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내부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아. | 감사업무 지원 및 긴급조치 |
| 1) | 주요 내용 및 취지 |
| □ | 감사인만으로 감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 업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감사부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히 한 것임. |
| □ | 또한 악의적으로 감사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임. |
| □ | 특히 금융사고, 자산의 보호 등 긴급한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무조건적인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음. |
| 2) | 세부 이행 방안 |
| □ | 일반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곤란함. |
| □ |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금융사고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함. |
| □ |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보전, 자산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 □ | 중대한 사항이 피감사부서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상급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 | 피감사부서장이 불응할 경우 그 사유를 일단 유선 등으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 후 서면 제출함이 타당함 |
| 3)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15, 증권§14, 투신운용§14, 보험§14, 저축은행§13, 여신전문§13) |
| (감사업무 지원 및 긴급조치) ① 피감사부서장은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 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조치 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상근감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 증권, 투신운용,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서는 제2항의 보고대상에 위원회와 대표이사 추가되어 있으며 긴급조치 불응시 사유를 상근감사위원이 아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19, 투신운용§19, 보험§17, 저축은행§16, 여신전문§16,신협16) |
| (감사업무 지원 및 긴급조치) ①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 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조치 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서는 제2항의 대표이사 항목이 삭제됨. |
| ※ | 신협의 경우 중앙회장에게 보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