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 제정 : 2003년 07 월 11일)

2.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
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의미
□ 내부통제평가란 감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해당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동시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 금융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제시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임.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효과
◦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수립ㆍ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
◦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시 주요 착안사항
□ 핵심직위의 파악
◦ 특정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할 때 내부통제의 핵심이 되는 주요 직원과 직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인은 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래머, 투자 및 거래활동을 담당하는 트레이더 등 재무기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회사 자산에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에 관심을 가져야 함.
◦ 핵심직위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감사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핵심직위의 직원에 의한 오류나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함.
□ 직무분리제도의 운영 및 이해상충 소지의 해소
◦ 감사인은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적절하게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감사인은 특정직원이 금융회사 자산에 대한 관리의무와 기록유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예) 자산운용과 결제업무의 분리 등 내부견제시스템
◦ 감사인은 임직원이 부당한 리스크를 취하고자 하는 환경, 즉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정책 및 절차에의 일탈행위
◦ 감사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반정책, 업무처리 관행 및 절차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통상 임직원의 일탈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됨.
① 업무지침이나 지시가 현재의 업무처리 관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 번거로운 내부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
③ 정책 및 절차가 조직 또는 업무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직원의 직무내용이 내부통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중요하게 변화하는 경우
□ 컴퓨터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 금융회사는 주로 컴퓨터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통한 자금의 횡령 및 유용과 같은 범죄행위와 컴퓨터 조작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원의 PC가 금융회사 자산이나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운영자, 프로그래머, 이들의 감독책임자 등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융회사는 주전산기 운영 뿐만 아니라 개인PC에 저장된 기록,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등 정교한 내부통제 수단을 운영하여야 함.
□ 정보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 금융회사는 경영정보시스템(MIS), 장부 및 각종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처리 과정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직원은 적절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회사내 다른 직원이 독립적으로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테스트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담당자는 시산표와 보조원장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총계정원장과 대사하고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다른 관계자가 대사결과를 시의적절하게 점검하고 승인하도록 하여야 함.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범위
□ 내부통제는 현재 각 금융회사에서 시행중인 내부통제제도인 준법감시제도를 포함한 금융회사 내부에서 고안되어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 등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process)을 의미함.
□ 개별 금융회사에 적합한 내부통제제도의 형식은 주로 금융회사의 영업규모, 영업활동의 다양성 및 리스크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어서 내부통제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조직 등 감사업무 수행능력에 의하여 내부통제의 평가 절차와 방법도 개별 금융회사의 업종별, 규모별로 각기 다를 수 있음.
□ 내부통제 평가 방법 어느 것을 표준으로 하느냐는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평가1안과 같이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제시한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의 전달체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구성 5요소로 하는 경우
* COSO는 기업윤리,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1985년에 설립된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AICPA, FEI, AAA, IMA, IIA가 공동 발기하여 설립하였음.
□ 평가2안과 같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하고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규정한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등 9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가운데 내부통제 구성 5요소가 바람직한 모범기준이지만 현실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 내부통제 평가 9기준으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임.
(평가1안 - 내부통제 구성 5요소)
내부통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 전반적인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의 유효성
◦ 경영진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점검의 적정성
◦ 임직원의 내부통제 대한 인식수준
◦ 감사(위원회)제도 운영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 자금세탁 방지관련업무
◦ 내부감사 조직의 적정성
◦ 내부감사 인력의 전문화 정도 및 질적 관리 실태
◦ 외부감사인 선정의 적정성 등
리스크 평가
◦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과정의 적정성
◦ 각 금융업종별 리스크 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등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ㆍ운영 여부
◦ 직무분리기준 이행 여부
◦ 금융사고 관련 안전관리규정, 절차, 지침의 적정성 및 준수 실태 등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 회계시스템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의 적정성
◦ 의사소통시스템의 적정성
◦ 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
◦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의 적정성
◦ 내부통제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 경영진에 의한 상시감시 및 자점감사의 적정성
◦ 사고보고 및 처리의 적정성 등
(평가2안 - 내부통제 평가 9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감사대상 부서의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과정의 적정성
◦ 각 금융업종별 리스크 관리체제 및 운영실태평가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경영의사 결정시 승인절차 비준여부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 회계시스템과 점검의 적정성
◦ 외부감사인 선정의 적정성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정보시스템의 적정성
◦ 의사소통시스템의 적정성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월, 분기, 반기, 연간 실적보고의 적정성
◦ 연간 업무평가의 적정성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 각 부문 역할 수행의 적정성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내부통제 평가관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방법
□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를 위한 감사실시 방법에는 일정기간 중에 회사내 전 조직을 대상으로 동 평가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종합감사시 해당 부서 또는 업무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실시하여 기말에 이를 종합하고 그 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감안하되 필요한 사안 또는 종합감사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절차 : 감사계획 수립하고 내부통제 평가방법(내부통제구성 5요소, 내부통제평가 9기준)를 결정한 후 회사전체, 감사대상 업무ㆍ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내부통제 목표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검토함.
① 부서별, 영업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내부통제 목표의 확인
② 이사회와 경영진 및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내부통제 환경 및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감독활동, 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식 등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통한 내부통제환경의 적정성 평가
③ 업무처리 과정상에 발생하는 리스크의 종류 및 크기에 대한 확인
④ 동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기준 등 마련 여부
⑤ 기 수립된 내부통제기준을 업무수행과정에서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sampling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⑥ 감사과정에서 수시로 적절한 직위의 경영진 및 직원과 내부통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주요 발견사항, 관심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여 이견을 조정
⑦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방향 검토
(예시) 업무별 내부통제 평가 체크리스트 예시(은행업종 가계여신 위험에 대한 체크리스트)
업무절차
위험
통제절차
평가결과
여신 규정 및 지침 제/개정
규정/지침이 목표/전략 등과 부합하지 않아 성장성 및 수익성 목표달성에 장애가 될 위험
규정/지침에 대한 관리자가 별도로 있으며 필요시 목표와 전략에 맞도록 개정하며 개정시 관련팀에 합의를 받음.

영업점이 규정/지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정/지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위험
제정 및 개정시 메일로 전임직원에 송부하여 직원 열람이 가능하며 업무처리지침서가 전직원에게 배부됨.

가계여신 관련 내부규정이 외부규정과 불일치하여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될 위험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시 관련팀의 검토를 받으며 합의를 받음.

모델개발/관리
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시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가계여신 증가에 장애가 되거나 연체율이 증가할 위험
모델 개발시 외부전문가 및 내부 전담직원이 참여하며 외부규정 등의 충족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를 개발요건에 반영함

개발시 테스트가 수시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문서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검토됨.

모델개발/관리

개인신용평가모델의 적정성/유효성이 계속적으로 검증/검토되지 않아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가계여신증가에 장애가 되거나 연체율이 증가할 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이 있고 상시모니터링이 이루어짐. 모니터링 담당자가 따로 있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보고가 있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시 테스트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문서화

담보평가시스템이 담보물의 회수가치 산정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담보물의 가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발생할 위험
건축법 등에 따른 물건 분류가 모델에 반영되어 있음. 시세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토지, 건물, 구분소유물건별 담보평가기준이 있음. 담보비율 적용시 물건종류별, 지역별로 법원의 경락률 등을 반영함

주기적으로 기존 담보평가에 대한 부실율을 검토함. 시스템 변경시 변경안을 준비하여 관련팀의 합의를 받아 경영진의 결재를 득한 후 반영함.

시스템상 중요항목 수정시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토함.



담보평가시스템 통합절차의 유효성 위험
통합에 따른 타당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토, 승인되고 이를 문서화됨.

개인신용등급 구간선정 및 신용여신 한도 설정 및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영업력에 지장을 주거나 연체율을 증가시킬 위험
해당부서에서 기안하여 여러단계의 승인을 거침. 타당성을 근거로 설정함. 모델에 등급 및 한도를 반영한 후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함.

등급 선정/분류의 적정성에 개한 주기적 검토절차가 있음.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 있음.

본점심사 및 승인
영업점으로부터 본부승인 요청한 여신에 대하여 본점심사기 적절하지 않아 가계여신 목적/전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자격있는 인력이 심사업무를 함. 여신의 승인은 심사역 합의체를 거쳐 팀장 전결함. 본부심사대상 여신이 부실하게 될 경우 본부책임

본부승인대상 여신상품에 대하여 본점심사가 적절하지 않아 가계여신 목적/전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대상여신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함. 직무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음. 한도 있음.

고객상담직원이 여신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고객 서비스가 불량하여 판매기회를 상실할 위험
여신상품 교육실시. 신상품에 대한 별도 연수실시. 고객상담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실시

영업점 및 콜센터 업무ㆍ고객상담

필수적인 서류들이 작성 및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아 채권보전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
채권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책임자가 재확인ㆍ서명하고 문서관리자가 이를 재검토ㆍ확인하여 서명하고 등록함.

영업점의 자점감사자가 상기업무에 대한 자점감사를 실시함.

영업점 업무ㆍ실태조사 및 저당권 설정
실태조사 및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아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회수가 되지 않을 위험
시스템상 실태조사 및 담보권 설정을 완료등록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함.

실태조사 및 담보권설정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가 용역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팀에서 검토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며 위임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음.

※ 각 업무별, 부서별 업무절차상의 위험과 그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내부통제 평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에는 통제절차의 준수 여부, 문제점, 개선방안을 기재하고 회계연도 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에 반영함
◦ 감사실시 후 발견사항(문책, 개선, 시정, 주의사항)을 평가요소별로 분류하고 내부통제 평가, 개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해당 관련 부서의 조치 여부를 확인함.
□ 회계기간 중 실시한 업무별, 부서별 감사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평가 결과와 회계연도 말에 회사전체에 대한 관점에서 실시한 내부통제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항목별(해당 경영진별,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작성(부서별, 업무별 종합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평가요소 항목별로 현황, 문제점, 개선책을 제시하는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의 결재를 득한 후) 이사회에 제출함.
□ 내부통제 평가와 감사결과는 익년 리스크평가에 반영하여 감사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이용함.
마.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등급의 등급별 정의
□ 실제 감사업무에 참여한 감사인이 회계기간 중 종합감사에서 평가한 각 평가부분별 내부통제 평가결과와 회사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평가결과를 근거로 회계연도 말에 등급평가를 실시하며, 점수는 5점 척도로 부문별 평가등급의 평점범위는 1등급 1.0~1.4, 2등급 1.5~2.4, 3등급 2.5~3.4, 4등급 3.5~4.4, 5등급 4.5~5.0임. 각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는 아님.
평가 등급
정 의
1등급
(우수:Strong)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상태가 건전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의지가 높아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더라도 경영진의 관리능력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2등급
(양호:Satisfactory)
전반적인 내부통제 상태 및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들 제반 문제점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임.
3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전반적인 내부통제 상태가 금융기관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여건변화 시 내부통제 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4등급
(취약:Deficient)
내부통제 상태가 취약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내부통제 위반이나 동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5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준수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위반 및 고객의 신뢰도 저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이로 인해 동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바. 내부통제 평가등급Ⅰ(내부통제 구성 5요소)
평가 부문
평가 기준일
년 월 일
년 월 일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리스크 평가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모니터링


종합 등급


사. 내부통제 평가등급 Ⅱ(내부통제 평가 9기준)
평가 부문
평가 기준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감사대상 부서의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종합 등급


아. 내부통제평가보고서 및 작성요령(예시)


내부통제평가보고서


I. 개요

1. 내부통제평가대상기간 : 내부통제평가 횟수에 따라 연간 또는 반기별, 분기별로 대상기간 명시

2. 내부통제평가방법 : 내부통제평가를 위한 감사실시 내용을 일정별, 또는 부문별(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기술. 전체조직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실시 여부, 연간감사계획에 의한 종합감사결과 반영 여부 등을 명시
II.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조직구조 및 조직운영 현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절차, 동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각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감사대상기간중 주요 제도 변경내용, 내부통제 관련 교육활동 등을 기술

III.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 본 예시는 내부통제 평가 1안을 기준으로 함.

1. 종합평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조직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점과 종합의견을 기술

◦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수준과 통제환경 조성 및 통제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상황 및 실적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잘한 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 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 모니터링(시정조치 포함)

2. 부문별 평가결과:

부서별(또는 업무별)로 각 내부통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결과(평점포함)를 기술하되 세부평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첨부할 수 있음. 해당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운영주체별(이사회, 경영진,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부(또는 ××업무) :

이하 각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내부통제 평가요소별 실적 및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명시

◦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 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 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 모니터링(시정조치 포함)

2) ○○○부(또는 ××업무) :

◦ 통제환경 및 통제문화

◦ 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 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 및 직무분리

◦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시스템

◦ 모니터링(시정조치 포함)

.
.
.
.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에 대하여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감사위원회 앞 보고, 임직원 교육 등 활동 내용과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기술

3. 내부자본평가의 적정성:

은행의 경우 BIS 자가자본비율,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등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술. 위험을 감안한 실적평가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 가능


IV. 조치요구사항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부서관련 사항도 포함
사. 금융권역별 표준안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 §19, 증권 §16, 투신운용 §16, 보험 §16, 저축은행 §15, 여신전문 §15)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9.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행)
(2) 감사직무규정(증권 §22, 투신운용 §22, 보험 §19, 저축은행 §18, 여신전문 §18)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감사는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본부별 영업계획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상 내부견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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