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개요 및 주요 내용 |
| 1) | 내부감사 |
| □ | 내부감사기능은 경영진과는 독립적인 제3자적 관점에서 내부통제제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 2) | 준법감시 |
| □ | 준법감시는 준법감시인이 경영진 스스로의 입장에서 집행부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내부통제기준을 임직원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임. |
| 3) |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업무의 관계 명확화 필요성 |
| □ | 경영진에 독립되어 견제기능을 하는 내부감사와 경영진의 일부로서 내부통제기준의 준법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 준법감시는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나, 내부감사와 준법감시가 수행하는 업무 대상 중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임직원의 준법실태, 사고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와 준법감시 모두의 공통적인 업무영역에 속하게 되므로 실제 회사의 현장에서는 양자간의 관계와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임. |
| □ | 내부통제에 관련된 기구로서 서로의 업무에 있어 양측 모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는 중복해서 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중복과 누락 부분이 없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2. 9월 ''은행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되 금융회사 자율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간의 업무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업무분장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인은 가급적 법규준수 관련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음. |
| 나. | 준법감시인의 업무 |
| ◦ | 준법감시인은 활동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음. |
| □ |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 (1) |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
| ◦ | 준법감시인은 집행부서의 업무수행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상시적인 감시를 실시하여야 함. |
| (2) | 사고발생, 위법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조사 |
| ◦ | 사고 또는 위법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거나 내부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 |
| (3) | 기타 관계 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
| ◦ | 기타 관계 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다.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관련 |
| □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하며, 연1회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 |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 결과를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시 가급적 활용하여 내부조직상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라. |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측면에서의 사전검토 |
| □ |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명시된 일상감사사항을 감사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소집,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결산, 중요한 경비 및 예산의 지출, 직원의 상벌 등 회계와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사전에 감사함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감사 가능)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
| □ |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 검토는 정관ㆍ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부의사항(단,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신상품개발 등 신규업무 개발 및 추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 등 주요업무에 대해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 검토하는 것임. |
| □ | 내부감사 측면의 일상감사와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측면에서 사전 검토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모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음. 즉, 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감사위원회는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 마. | 기타 |
| □ | 준법감시 조직은 경영진의 일부이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됨. |
| □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준법감시인이 위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음. |
| □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ㆍ조정함이 바람직 함. |
| 구 분 | 감사(위원회) | 준법감시인 |
| 주요역할 |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이사회)이외의 제3자가 경영진(이사회)이 수행한 업무 및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경영진이 내부통제제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관련법규 위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게 유도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발견시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 |
| 근거법규 | ◦상법 및 금융관련법률 | ◦금융관련법률 |
| 활동주체 |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 |
| 주된업무 |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내부감사부서장과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평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기타 관련 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내부통제기준 준수매뉴얼 작성ㆍ배포 ◦주요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에서의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직원 교육실시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ㆍ운영 |
| 상호관계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와 준법 감시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감사위원회에 보고 의무 |


| 바.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 (증권§17, 투신운용§7) |
| (준법감시인 관련사항) ① 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3. 기타 관계 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 (증권§16, 투신운용§7) |
| (준법감시인 관련사항) ① 감사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 받는다. 1. 준법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및 상시 감시업무 2. 사고발생, 위규발생 가능 부서 및 지점 등에 대한 특별 검사 3. 기타 관계 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 업무 ② 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를 평가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대표이사 등에게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