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외부감사인 제도 |
| 1) |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
| □ | 외부감사제도(External Audit)는 금융회사가 작성, 공표하는 재무제표, 영업활동의 성과, 업무운영 프로세스 등에 대해 자질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가 그 신뢰성 및 적정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점검, 확인,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
| □ | 외부감사는 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나,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요구에 따라 회사의 특정 활동 및 업무분야, 경영정보시스템(MIS) 및 영업절차 등 금융회사의 활동전반이 외부감사의 범위에 포함됨. |
| 2) | 외부감사의 기능 |
| □ | 외부감사기능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경영진 면담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의 권고 등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는 외부감사기능은 내부감사기능을 보완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며 금융회사가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함. |
| 3) | 외부감사의 목적 |
| □ | 외부감사기능의 목적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다음 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임. |
| ◦ | 재무보고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유효성, 거래기록의 정확성과 적시성, 재무보고서 및 감독당국앞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assurance) |
| ◦ | 재무보고시스템 운영과정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견. |
| ◦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절차를 적절하게 유지, 운영하는데 유용한 정보. |
| ◦ | 외부감사인은 기업여신,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특정 부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심층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조세, 경영정보시스템(MIS)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경영진을 보조하며,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 나.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강화 |
| □ | 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철저한 회계감사의 수행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능력,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업무수행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 1) | 적정성 평가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 |
| □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승인시 외부감사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 | 회계법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 업무수행실적, 감사보조조직과의 업무협조, 선임시 감사수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외부감사인의 적정성 평가 요소(예시) |
| - | 최근의 동종 업계를 중심으로 한 감사수행 실적 |
| - | 전문인력 보유 규모 등 감사수행의 외적 능력 |
| - | 업무협조 및 업무적합성 등 질적 요소 |
| - | 회사(대주주 및 경영진)와 특별한 관계의 유무 |
| - | 부실회계감사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소송 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
| □ |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시 한 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뒤 사전에 정한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2) | 가결산 실시의 강화 |
| □ | 은행, 증권, 보험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2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2조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2항에 의거 분기별로 가결산을 해야하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3항에 의해 반기별 가결산을 실시해야 함. |
| □ | 가결산시에는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가결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감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회계가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 3)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서 제출 |
| □ |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이를 확인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이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함이 필요. |
| □ | 감사계획서는 연간 감사계획, 가결산 및 정기결산에 있어 각각 작성함이 적정함. |
| □ | 연간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회사의 감사보조조직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상시협의 및 자문방법, 내부통제의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개별감사의 경우는 구체적 일정, 투입인력, 중점감사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이 필요함. |
| □ | 감사(위원회)규정은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검토가 적정한지 여부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감사를 했는지 평가를 하여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충실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차기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시에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 □ | 외부감사인을 평가할 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뿐 아니라 제출한 감사계획서상의 일정 준수여부, 예정인력 투입여부 등의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 다. |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관계유지 및 활용 |
| □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리스크의 최소화, 재무제표 신뢰도의 제고, 회사 경영합리화의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함. |
| □ | 보험, 증권, 투신 등의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긴밀한 관계”는 서로간의 정보제공 및 업무협조의 긴밀성을 의미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활동 및 결과물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감사대상, 위험요인분석, 감사방법, 평가 등에 활용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
| □ |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긴밀한 관계로서 정보제공은 서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여 공유함으로써 내부감사의 목적 달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는 결산감사 때는 물론 분기 또는 반기의 주기적으로도 상호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 라.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법적 관계 |
| □ | 외부감사인의 선임 |
| ◦ |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가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을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 □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 ◦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감사(위원회)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 □ | 부정행위 등의 보고수령 및 통보 |
| ◦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행위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의 통보를 수령 |
| ◦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통보를 수령 |
| ◦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행위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 |
| □ | 은행의 감사위원회규정은 위원회가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마.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규정(은행§19,) |
|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6, 투신운용§26) |
|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