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규정의 취지 |
| □ |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건은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필요로 하므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은폐 또는 지연보고 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한 부서ㆍ기관의 장이 감사조직에 즉시 보고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음. |
| □ | 또한,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
| 나. | 사고 발생시 보고 및 긴급조치 |
| 1) | 사고 발생의 보고 |
| □ | 보고 대상 |
| ◦ | 금융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은 위법ㆍ부당 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보고자 |
| ◦ | 원칙적으로 부서장 |
| ◦ | 부서장이 부재 등의 사유로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차하위자가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고 |
| □ | 보고 대상자(보고의 수령권자) |
| ◦ |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위원 |
| ◦ | 대표이사 |
| □ | 참고사항 |
| ◦ | 은행은 사고보고를 상근감사위원 및 은행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타금융사들은 감사(위원회)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기관이므로 사고보고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시에 감사(위원회)에 경유가 아닌 별도의 보고 대상자로서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 ◦ | 증권 및 투신운용사인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아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상근조직이 아닌데다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통상적으로 상근감사위원에게 내부감사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사고보고는 대부분 긴급한 사안이므로, 보고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위원에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감사위원회는 사후에 보고) |
| □ | 보고 내용 |
| ◦ | 사고발생 부서 |
| ◦ | 사고의 발견일, 사고기간 |
| ◦ | 사고내용(6何원칙) |
| ◦ | 사고자 및 관련자 |
| ◦ | 사고발생 상황 및 규모(사고금액 및 손실금액) |
| ◦ | 현재 상황 및 조치내용 |
| □ | 보고 방식 |
| ◦ | 문서(상기 내용이 포함되도록 별도의 양식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 필요)로 보고함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팩스, 전화 등의 방법 사용하여 우선 보고 |
| □ | 별도의 사고처리지침 제정 필요 |
| ◦ | 사고처리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
| 2) | 긴급조치 |
| □ | 사고건에 대해서 사고발생의 부서장은 사고보고와 더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고자의 신병확보, 수표의 경우 지급정지 요청, 채권의 보전조치, 관련 증거 및 자료의 보전, 경찰에 고소ㆍ고발 등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함 |
| 나. | 감사(위원회)의 조치 |
| □ | 사고보고를 받은 감사(상근감사위원)는 사고의 내용 및 긴급조치 사항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 특별감사 실시 |
| ◦ | 사고건에 대한 보전조치 등 필요조치 |
| ◦ |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 등 |
| 다. | 감사인의 보고 |
| □ | 감사(상근감사위원)의 명을 받아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사고의 명확한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내용을 중간 과정 및 결과시점에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 |
| □ | 감사(상근감사위원)는 사고건에 대해 사고조사의 중간 또는 종결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통지할 수 있음. |
| □ | 참고사항 |
| ◦ | 증권 및 투신운용사의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이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할 때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 ◦ | 그러나 감사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감사인은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만 보고하면 되며, 대표이사에게는 감사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라.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23,, 보험§20, 저축은행§19, 여신전문§19) |
| (사고보고) ① 부점장은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상근감사위원 및 은행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상근감사위원은 특별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가) | 증권, 투신운용(§20) |
|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상근감사위원을 경유하여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감사인은 위원회(보험은 상근감사위원)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위원회 및 대표이사(보험은 상금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7, 투신운용§27, 보험§20, 저축은행§19, 여신전문§19) |
| (사고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정한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경유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 명을 받아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2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