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벌칙의 필요성 |
| □ | 감사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및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취약점 및 개선방안을 경영진에게 제시하여 적절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바, 이러한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회사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재를 받아야 함. |
| 나. | 감사인에 대한 벌칙 |
| □ | 감사인은 감사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령 및 사규를 위배한 경우가 아니면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행동규범 등 감사인의 기본적 의무를 위배한 경우는 제재할 수 있음. |
| ※ | 감사인의 행동규범(감사(위원회)직무규정) |
| 1. | 공명정대한 감사의 실시 |
| 2.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임의 공개나 누설 및 직무목적외 사용금지 |
| 3. |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른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직무수행 |
| 4. |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감사 실시 |
| 다. | 감사의 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벌칙 |
| 1) | 감사인의 권한에 근거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
| □ |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장부ㆍ제증서ㆍ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및 조사 등의 권한을 갖는 바, 이에 근거하여 감사인이 감사의 대상자 또는 관련자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였을 때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에게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배하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음. |
| 2) |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한 자 |
| □ | 부서의 장은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상근감사위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배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 한 경우는 제재할 수 있음. |
| 3) |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 □ | 상기의 사고 보고시에 피해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음. |
| 라. | 제재의 요구 |
| □ | 해당 감사인의 보고에 따라 감사(상근감사위원)가 경영진에 문서로 요구함. |
| □ |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조치는 감사(상근감사위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여 조치할 수 있음. |
| 마. | 금융권역별 표준안 |
| 1)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은행§24, 증권§21, 투신운용§22, 보험§21, 저축은행§20, 여신전문§20) |
| (제재) 상근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의 의무를 위배한 자 ②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③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사고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한 자 |
| ※ | 증권, 투신운용, 저축은행, 여신전문 표준안에서는 조치권자가 위원회임 |
| 2) | 감사직무규정(증권§28, 투신운용§29, 보험§24, 저축은행§23, 여신전문§23) |
| (벌칙)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의 의무를 위배한 자 ② 감사인의 권한에 의한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③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