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1-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해지ㆍ해산,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의 적정성 및 객관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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