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1-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가격 :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고일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고(이하"1좌당 순자산가액"이라 한다), 이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증권 일정 단위의 가격
2. 분배금 :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금전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3. 평가기준일 : 기준가격 산정시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 기준일
4. 가격정보제공기관 :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회사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시행령(이하 영)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 산정에 필요한 투자대상 재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5. 증권정보중개기관 : 국내ㆍ외 투자대상인 자산에 관한 시장종가, 배당 또는 증자 등 권리행사 공시정보 등을 정보보유자로부터 중개하여 집합투자업자 등에 제공하는 자
6. 외화표시자산 : 자산 거래 및 평가 기준 등을 외국 통화로 표시한 자산
7. 비상장주식 : 상장이 되지 않아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주식
8. 미상장주식 : 원주가 상장되어 있고, 유ㆍ무상 증자 등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상장이 예정된 주식
9. 권리행사 공시정보 : 유ㆍ무상증자, 배당, 감자, 주식병합 등 증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써 증권시장에서 공시되는 정보
10. 감사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회계법인"이라 한다)
11. 회계감사 : 감사인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운용성과 및 그 밖에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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