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이하"투자신탁 등"이라 한다) 설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 1. | 신규 또는 추가설정을 할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좌당 발행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전액 납입되는 날(이하"설정일"이라 한다)에 설정한다 |
| 2. | 추가설정을 할 경우 추가설정금액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설정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 ② | 설정대금의 계산은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③ |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설정대금 계산은 이 가이드라인의 3장 내지 5장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설정일 전일에 평가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