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투자신탁 등의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 1. |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환매 적용일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날(이하"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한다. |
| 2. |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 직전 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을 확정하여 해지금 지급일에 인출한다. |
| 3. | 일부해지의 경우 일부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 ② |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
| ③ | 일부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한다. |
| ④ | 일부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