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2-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 등의 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환매 적용일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날(이하"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한다.
2.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 직전 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자산을 확정하여 해지금 지급일에 인출한다.
3. 일부해지의 경우 일부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②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③ 일부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한다.
④ 일부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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