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2-3조(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는 제2-1조와 제2-2조 각항의 투자신탁 설정ㆍ해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금은 각 클래스펀드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신규 설정되는 클래스펀드(해지후 재설정되는 클래스펀드 포함)의 최초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발행가 계산단위로 한다
3. 각 클래스펀드의 설정ㆍ해지일과 종류형 운용펀드(이하"클래스 모펀드"라 한다)의 설정ㆍ 해지일은 신탁계약에 의한 설정해지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클래스펀드 설정ㆍ해지 이외의 현금 입ㆍ출금거래로 인한 클래스 모펀드의 설정ㆍ해지일은 대금의 입ㆍ출금일로 한다
5. 클래스 모펀드 설정좌수 계산은 클래스펀드의 현금액을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미만은 절상한다
6. 클래스 모펀드 해지금액 계산은 클래스 모펀드 해지좌수에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을 곱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7. 클래스펀드 간 전환시 피전환펀드의 전환 분에 대한 미지급보수의 처리는 전환펀드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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