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종류형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금은 각 클래스펀드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2. | 신규 설정되는 클래스펀드(해지후 재설정되는 클래스펀드 포함)의 최초 기준가격은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발행가 계산단위로 한다 |
| 3. | 각 클래스펀드의 설정ㆍ해지일과 종류형 운용펀드(이하"클래스 모펀드"라 한다)의 설정ㆍ 해지일은 신탁계약에 의한 설정해지일로 한다 |
| 4. | 제3호에도 불구하고 클래스펀드 설정ㆍ해지 이외의 현금 입ㆍ출금거래로 인한 클래스 모펀드의 설정ㆍ해지일은 대금의 입ㆍ출금일로 한다 |
| 5. | 클래스 모펀드 설정좌수 계산은 클래스펀드의 현금액을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미만은 절상한다 |
| 6. | 클래스 모펀드 해지금액 계산은 클래스 모펀드 해지좌수에 클래스 모펀드 1좌당 순자산가액을 곱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한다 |
| 7. | 클래스펀드 간 전환시 피전환펀드의 전환 분에 대한 미지급보수의 처리는 전환펀드로 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