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2-4조(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등)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자본금의 납입,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서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