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1조(평가원칙 등)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은 시가(증권시장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및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그 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공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