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이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고 한다)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
| ② | 제1항의 "최근일의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마감시 종가 또는 장마감 후 당해 거래소 및 가격산정 기관 등이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
| ③ |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한다. |
| 1. |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 등으로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
| 2. | "매매체결내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
| 가. |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
| 나. |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
| 다. |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
| 라. |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
| ④ |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머타임제(summer time)실시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준 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