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2조(외화표시자산 평가기준)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이하 최근일의 최종시가라고 한다)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 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최근일의최종시가"라 함은 최근일의 장마감시 종가 또는 장마감 후 당해 거래소 및 가격산정 기관 등이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를 말한다.
③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한다.
1. "입수된"이라 함은 운용지시에 따라 매매체결이 되고 매매중개인(브로커) 등으로부터 확인된 거래내역 등을 집합투자회사가 입수한 것을 말한다.
2. "매매체결내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나.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다.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라.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머타임제(summer time)실시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준 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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