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3조(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 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