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4조(권리행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1. 유상증자 : 권리락일
2. 무상증자 : 권리락일
3. 현금배당 : 배당락일
4. 주식배당 : 배당락일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 구주권 제출 만료일
6. 기업합병 : 합병기일
7. 기업분할 : 분할기일
8. 유무상감자 : 감자기준일
9. 공개매수 : 공개매수수량 확정일
10.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 전환권 행사일
11.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일
1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매수청구권 행사일 단, 매수청구권행사 청구 금액등으로 인하여 의결내용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후 2영업일까지 부결 또는 가결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영업일 후에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13. 기타 권리행사 : 권리행사와 관련된 권리 확정일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공시정보 기준일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증권시장지 공시일(이하 이장에서 "증권시장지 공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표시자산의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하여 권리행사 내용이 반영된 최종시가 적용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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