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
| 1. | 유상증자 : 권리락일 |
| 2. | 무상증자 : 권리락일 |
| 3. | 현금배당 : 배당락일 |
| 4. | 주식배당 : 배당락일 |
| 5. | 액면분할 또는 병합 : 구주권 제출 만료일 |
| 6. | 기업합병 : 합병기일 |
| 7. | 기업분할 : 분할기일 |
| 8. | 유무상감자 : 감자기준일 |
| 9. | 공개매수 : 공개매수수량 확정일 |
| 10. | 전환사채 전환권행사 : 전환권 행사일 |
| 11. |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 행사일 |
| 12. |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매수청구권 행사일 단, 매수청구권행사 청구 금액등으로 인하여 의결내용이 부결될 수 있다는 제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후 2영업일까지 부결 또는 가결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영업일 후에 가결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
| 13. | 기타 권리행사 : 권리행사와 관련된 권리 확정일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날 |
| ② | 제1항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공시정보 기준일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증권시장지 공시일(이하 이장에서 "증권시장지 공시일"이라 한다)로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표시자산의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하여 권리행사 내용이 반영된 최종시가 적용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