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5조(배당수익의 처리기준)
①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전년도의 배당금 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배당수익(이하 "예상배당처리"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당락일에 처리하고 추정배당수익과 확정배당수익의 차액은 배당에 대한 공시 반영일에 조정 처리한다.
② 배당수익의 확정일은 "배당과 관련된 이사회결의", "그 이사회결의의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 배당결의"가 있는 날을 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이 증권시장지에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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