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6조(부실자산 분리기준)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정상자산과 분리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결의내용을 반영한 후 정상자산과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