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7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등 처리기준)
①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환입액은 종류형 운용펀드인 클래스 모펀드로 환입한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펀드결제수수료 처리는 각 클래스펀드별로 산정하여 납부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