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3-8조(권리행사 공시정보의 입수)
집합투자업자(권리행사 공시정보 입수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포함한다.)는 국내외 투자자산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관련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가격정보제공기관,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신탁회사 또는 증권정보중개기관이 제공하는 권리행사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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