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2조(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의 평가)
비상장채권(제4-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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