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4조(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재산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하"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