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6조(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
①
상장기업의 유ㆍ무상증자 및 배당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제1항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