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7조(신종사채 권리주식 등의 평가)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전까지의 평가는 제4-6조를 준용하여 본 주식의 최종시가로 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