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 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