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9조(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의 평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지분증권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일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