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 주식(이하"외국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 ② |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