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11조(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