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13조(비상장집합투자증권의 평가)
비상장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정ㆍ설립 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ETF"라 한다)등에 설정ㆍ설립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ㆍ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