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14조(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①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