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18조(장내파생상품의 평가)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 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