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19조(장외파생상품의 평가)
장외파생상품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