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4-2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