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5-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
제3-1조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