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5-2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의 조정평가 )
①
제 5-1조에 의하여 장부가로 평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평가 할 수 있다.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증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