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5-3조(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채권등의 평가)
①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현금화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이하"미수금 채권등" 이라 한다)는 해지하는 날에 다음 각호에 정한 공정가액으로 집합투자업자 재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간에 양도 양수를 통하여 처리한다.
1. 미수금 채권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2. 미지급금 채무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각호의 이자율은 신탁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로 한다.
③ 제1항의 각호의 평가가액 계산시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수금 등
계산기간 종료일
원천징수환급청구권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주총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결산일로부터 4개월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예상 수령일
2.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
미지급금 등
계산기간 종료일
미지급 원천세
발생월의 익월10일
미지급 감사비용
결산일로부터 2개월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지수사용료
지급계약일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예상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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