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현금화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금 채무(이하"미수금 채권등" 이라 한다)는 해지하는 날에 다음 각호에 정한 공정가액으로 집합투자업자 재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간에 양도 양수를 통하여 처리한다. |
| 1. | 미수금 채권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
| 2. | 미지급금 채무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 |
| ② | 제1항 각호의 이자율은 신탁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로 한다. |
| ③ | 제1항의 각호의 평가가액 계산시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 및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채권의 계산기간 종료일 |
| 미수금 등 | 계산기간 종료일 |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
|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
|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 주총일로부터 1개월 |
|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 결산일로부터 4개월 |
|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
|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
|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
|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
|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
|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예상 수령일 |
| 2. |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미지급 채무의 계산기간 종료일 |
| 미지급금 등 | 계산기간 종료일 |
| 미지급 원천세 | 발생월의 익월10일 |
| 미지급 감사비용 | 결산일로부터 2개월 |
|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 미지급 지수사용료 | 지급계약일 |
|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 예상 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