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11년 11 월 08일)
제6-1조(세부처리지침)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기업회계기준 및 본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되, 집합투자업자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지침의 내용이 이에 반하게 될 경우, 해당 지침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