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제정 : 2011년 04 월 11일)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방법 (☞ 영업규정 제2-40조)
❏ 공통사항
규모
·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총 운용규모가 200억 좌 이상일 것
※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기준일"로 표시) 기준으로 산정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수익률(설정일/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일/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도 추가하여 병기)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 총 운용규모(좌, 원)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 세후 여부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 표시방법
규모
· 총 운용규모가 1,000억 좌 이상일 것
※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특정일(이하 "기준일"로 표시) 기준으로 산정
수익률
·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표시
※ 병기사항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 총 운용규모(좌, 원)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 세후의 여부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수익률을 표시(年이율로 표시가능)
-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
❏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 표시방법
➤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모
·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기간말영업일"이라 표시) 기준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났을 것
· 총 운용규모가 200억 좌 이상일 것
수익률
·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표시
·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수익률을 병기
※ 병기사항
- 벤치마크의 수익률. 다만, MMF/부동산펀드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무표시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 총 운용규모(좌, 원)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 수익률의 세전, 세후의 여부
기타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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