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제445조(벌칙) |
| 제449조(과태료)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금융위원회) |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금융투자협회)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기타 참고 자료(금융투자협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