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하며,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지분 증권은 제외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지분증권 등")에만 적용한다. |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프리보드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외 파생상품시장(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 매매방법 |
➤ | 원칙: 임직원 본인 실명으로 ⑴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 ⑵금융투자상품별로 하나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한다. |
➤ | 예외: ⑴당사 외의 금융투자회사(이하 "타사"라 한다)에 ⑵금융투자상품별로 둘 이상의 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 둘 이상의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①) |
1. 소속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 둘 이상의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①제1호) |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② 주권과 채권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③ 선물ㆍ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