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상품에 따른 제한 |
➤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종목(예: 선물·옵션, 투자경고·정리매매종목 등) 또는 거래유형(예: 미수거래, 신용거래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 | 적용사례 : 매매가능 금융투자상품의 항목 (AA증권 사례) |
| 위탁계좌 | 선물옵션계좌 |
금융투자상품 | - 주식(ETF 및 해외주식 포함) - 채권(주식관련사채 포함)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증서 - 상장수익증권 - ELW | - 옵션 |
제한사항 | - 증거금 100% 적용 (임직원 계좌개설시 자동으로 적용) - 신용거래 불가 - 대출 불가 | |
❏ | 매매횟수 및 한도 등에 따른 제한 |
➤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매매거래 규모가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 스스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 | 적용사례 (AA증권 사례) |
| 위탁계좌 | 선물옵션계좌 |
회전율 | 없음 | 없음 |
투자금액 | 없음 | 없음 |
❏ | 임직원의 업무에 따른 제한 |
| 제한근거 | 제한대상 | 제한사항 |
IB부서 | 인수규정 제9조④ | IPO 인수회사의 임원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금지 |
RESEARCH부서 | 영업규정 제2-31조①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
영업규정 제2-31조③ | 금융투자분석사 | 당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