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의 |
➤ |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 적용대상 |
➤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라도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있음 |
- | 임원의 범위 : 등기임원(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및 사실상의 이사 |
- | 직원의 범위 :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으로서 |
1. 직무가 중요정보와 관련이 있고, 2.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한 자 |
❏ | 규제대상 |
➤ | 규제행위 :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
-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있는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
- | 단기매매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 |
➤ | 규제시한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 | 적용제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위반효과 |
➤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및 반환요구 (☞ 자본시장법 제172조①②⑤) |
- |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당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하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이익을 취득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공시 |
- |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당해 법인은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 및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