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
☞ |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공통적인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양한 제한을 부과한 반면, 과거의 증권저축제도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역전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증권저축계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매수를 위한 한 개의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
Q2 |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를 담당하는 단위조직(회사의 직제,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준법감시인이 적의 결정)의 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Q3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
Q4 | 위탁계좌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개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 | 자본시장법상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서비스(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의미하며,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지만, 투자방식(위탁매매, 일임매매)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문회사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을 통해 투자종목 및 비중 등을 추천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가 위탁계좌와 서로 분리ㆍ독립되어 관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자문형 랩어카운트 계좌와 위탁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탁계좌를 보유중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소속회사가 취급하는 그러한 방식의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이외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통합관리되는 단일계좌 방식 포함)은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Q5 |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타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❶타사에서 모집하는 ELS, ❷타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등)를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타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까? |
☞ |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와 같이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유형의 ELS나 랩어카운트를 타사에서만 취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속회사에서 원천적으로 ELS 등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타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Q6 | 다음의 각 사례에서 임직원이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❶일단 타사에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계좌에 이체한 후에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❷타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계좌를 통하여 실제 매매거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case 1] 타사에서 공모하는 청약을 위하여 타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case 2]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상속(증여)을 받았습니다. [case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습니다. |
☞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사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매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7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