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 |
➤ |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1) |
-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언론매체 접촉활동 |
- | 언론매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現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 |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2) |
-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홍보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회사(준법감시부서 등)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에 대하여 상기 기본 준수사항,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2.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 언론기관 접촉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또는 기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접촉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언론기관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다.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전자통신수단 사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 | 기본 원칙(☞ 대외활동 모범규준 2.3) |
-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기본 준수사항,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한다.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용 예시 (DD증권 사례) |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