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수령절차 |
➤ |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
❏ | 제공한도 |
➤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 불가.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대체 가능)한 경우 초과 가능하다. |
➤ | 가치산정 방법(☞ 영업규정 제2-64조) |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한다. |
➤ | 동일인 한도 산정 제외 대상(☞ 영업규정 제2-65조⑤⑥) |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
➤ | 추첨등 방법에 따른 재산상이익 제공 제한(☞ 영업규정 제2-65조⑤ 단서) |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중략)--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12.19) |
※ | 파생상품에 대한 경품 한도 설정 및 FX마진거래, ELW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 금지 |
➤ |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영업규정 제2-63조②)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부와 상의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한도 |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 | 수령한도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
❏ | 기록관리 |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
❏ |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
➤ | 신용카드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7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⑤제1호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 |
적용 예시 |
· A사 CMA 신용카드(연회비 : 1만5천원) → 제공한도 : 1,500원 이하 |
➤ | 방카슈랑스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적용 예시 |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