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2009.12.14)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
➤ |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각 임직원은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