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품류 |
➤ | 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
➤ | 경품류 종류 |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
※ | "현상의 방법" :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
❏ | 불공정거래행위 |
➤ | 부당 경품제공 행위 |
-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류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
➤ | 예외사항 |
1.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2. 실전투자행위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방 노고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어 부당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